전주지방법원은 7일 안도현 시인에 대해 허위사실 위반은 '무죄', 후보자 비방에 대해서는 '유죄'를 각각 선고했다. 다만 비방 혐의에 대해선 벌금 100만 원의 선고가 유예됐다.
안도현 시인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트위터에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목을 소장하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했다는 내용을 17차례 올려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민참여재판에서 안도현 시인에 대해 배심원 전원이 '무죄'로 평결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가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선고를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한편, 안도현 시인은 '일부 유죄'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수현 기자 penpop@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