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여야가 지방세수 보전방안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여 타협안을 찾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취득세율 인하로 감소될 지방정부 세수보전방안으로 단계적 인상안을 제시했다. 즉 내년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전환 비율을 현행 5%에서 8%로 올리고 차후 11%로 인상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즉각 11%로 올릴 것을 주장해 여야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시점을 8월28일로 하고 중앙재정으로 지방세수 부족을 보전하는 법안 핵심 내용에는 여야가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환 안전행정위원장(새누리당)은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다음 법안심의는 12월 초지만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