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다음주부터 회의록 유출 및 공개 의혹으로 기소된 김무성, 정문헌, 서상기 의원을 차례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소환 조사한 반면,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은 서면조사할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 논란이 인 바 있다.
검찰은 김 의원의 경우 서면 조사 뒤 소환 시기를 검토할 예정이었지만, 김 의원 측에서 서면조사 없이 소환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김 의원을 지난해 12월 부산 유세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낭독해 유출한 혐의로 고발했다.
김수현 기자 penpop@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