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T제공
미래창조과학부는 12일 KT가 우주개발진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KT는 지난 2010년 1월과 2011년 9월, 무궁화 2호 및 3호를 각각 홍콩 위성서비스업체에 팔면서 주무부처인 미래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다.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르면 우주물체 소유권이 변경되면 15일 이내에 주무부처에 신고해야 한다.
또 KT는 자회사 설립에 따른 무궁화 5호와 올레 1호 위성 소유권 변경도 미신고했다. 지난해 12월 위성사업을 분리, 전담 자회사인 KT샛을 설립하면서 무궁화 5호와 올레 1호 위성에 대한 소유권도 KT에서 KT샛으로 넘어갔지만 신고하지 않았다.
앞서 미래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지난 5일 KT를 상대로 청문회를 진행했으며, 당시 KT측은 “법적인 부분을 잘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미래부는 이와 관련, 지난 11일에는 이석채 KT 회장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