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김형렬 부장검사)는 인터넷상에 다비치의 합성사진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김 씨 등 네티즌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 3월 포털사이트 블로그나 카페에 '강민경 스폰 사진'이란 제목으로 강 씨가 유흥주점에서 남성을 접대하는 모습의 합성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강민경 측은 이들 3명의 인터넷 아이디를 경찰에 고소했지만 이 중 1명은 신원이 파악되지 않아 기소 중지됐다.
네티즌들은 “악플도 모자라 합성사진까지 올리다니 너무했다” “강민경 마음고생 심했겠네” “이런 악질들은 한번 혼나봐야 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김수현 기자 penpop@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