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부산 강서경찰서는 흉기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택시비를 떼먹은 혐의(공갈·사기) 고교 1학년 김 아무개 군(16)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군은 지난 1일 밤 11시 10분쯤 부산 강서구청 앞에서 A 씨(57)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집 부근까지 왔다. 하지만 택시비가 없던 김 군은 돌연 20cm 크기의 가위를 보여주며 “이 가위 위험하다. 이 동네엔 사람 없다”며 A 씨를 협박했다.
결국 A 씨는 택시비 1만 7000원을 받지 못했고 김 군은 이 같은 수법으로 모두 4차례에 걸쳐 택시비 8만 5000원을 내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군에게 당한 택시기사들은 도망가는 경찰에서 “행여 다칠까봐 도망가는 김 군을 따라가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군의 범행은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기록됐다. 경찰은 이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끝에 김 군을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김 군은 시내에 놀러갔다가 시 외곽인 자신의 집으로 돌아올 때 택시비가 없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