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미쓰비시 중공업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18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미쓰비시는 이번 소송을 대리한 김용출 변호사를 통해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미쓰비시 측이 항소함으로써 이번 사건의 최종 판결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광주지법 민사 12부(이종광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양금덕(82) 할머니 등 피해 당사자인 원고 4명에게 1억 5000만원, 유족 1명에게 8000만원 등 모두 6억 8000만원의 위자료를 미쓰비시로 하여금 배상하도록 했다.
미쓰비시 측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청구권 문제가 모두 해결돼 배상이 필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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