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은 허위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해 345개의 가방을 판매했고 총 33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16만 9000원 짜리를 43% 할인된 가격인 9만 6000원에 판매해 높은 품질의 제품을 낮은 가격인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한 것이다.
공정위는 납품업자가 허위 상품견적서를 제출했고 쿠팡이 이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채 상품을 출시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요 소셜커머스는 하루 100~200여개에 이르는 상품을 대량출시 하는데 사전에 검증이 부실할 경우 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며 “소셜커머스업계에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한 자율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