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동오)는 21일 의붓딸에게 `소금밥`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학대 등)로 기소된 양 아무개(여‧51) 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반면 딸이 학대당하는 것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 정 아무개 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망한 정 양의 오빠인 정 아무개 군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그 내용도 부검결과와 일치하고 있다”며 “수사과정에서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같은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 군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양 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 양의 부검결과와 이상행동 등을 종합하면 소금중독으로 인한 전해질 이상 등으로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양 씨는 3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믿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으로 정 양과 정 군을 학대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그런데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양 씨는 2008년 9살 연하의 정 씨를 만나 재혼한 후 당시 11살과 7살이던 아들과 딸을 학대하기 시작했다.
양 씨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지속적인 폭행과 함께 일주일에 2~3차례 소금을 다량 넣은 소금밥을 억지로 먹이고 이를 토하면 토사물까지 먹게 했다. 양 씨는 의붓딸이 밥을 변기에 버린 것을 알게 되자 음식물 쓰레기와 대변까지 먹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딸은 10세의 나이에 소금 중독으로 인한 전해질 이상으로 숨졌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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