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신고'와 함께 '거래은행의 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21일 금감원은 각 은행들이 전산망 작업을 통해 지난 18일부터 신고센터를 통해서도 보이스피싱 사기범 계좌로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피해신고는 금감원 신고센터에, 지급정지는 해당 은행이나 경찰청 112센터에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보이스피싱 초기 대응에 실패해 거액의 돈을 뺏기는 사례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사기범이 범행 직후 5분 내 돈을 인출해 가는 경우가 70~80% 수준이기 때문이다. 초기 대응만 잘하면 막대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