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출금전표를 허위 작성하는 방식으로 고객들의 돈 50여억 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김 아무개 씨(여·4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 전주의 한 은행에서 근무하던 김 씨는 지난 2000년 8월 25일 처음으로 고객 A 씨가 맡긴 돈 3500만 원에 손을 댔다. 이후 김 씨는 2005년 초까지 217차례에 걸쳐 고객 122명의 계좌에서 총 51억여 원을 빼돌렸다. 한 고객 당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억대에 이르렀다.
김 씨의 범행이 들통 나지 않은 것은 장기간 돈을 예치하는 정기예탁금만 건드렸기 때문이다. 중간에 고객이 돈을 찾으려 하면 다른 계좌에서 빼내 위험을 피해갔다.
하지만 2005년 은행 정기 감사에서 김 씨의 범행이 들통나고 말았다. 은행 측은 김 씨를 고발했고, 김 씨는 종적을 감추고 8년에 걸친 도주행각을 시작했다.
이 기간 김 씨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 원룸 등을 전전했다. 그러나 경찰은 가족의 통화기록 분석과 실시간 위치추적 등 다각적인 수사를 벌여 지난 23일 전주시내 한 음식점 앞에서 김 씨를 붙잡았다.
김 씨는 숏커트 헤어와 안경 미착용 등 수배전단 상의 사진과는 달리, 퍼머를 하고 안경을 써 달라진 외모에 주변에서도 김 씨가 수배를 받는 인물인지 알지 못했다. 경찰의 관계자도 “수배 전단에 있는 사진과는 완전 다른 사람이었다”며 “긴 도피행각 탓에 비쩍 말라서 도무지 알아볼 수가 없었다”고 전했다.
김 씨는 주소지인 전주 완산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은신처를 두고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학부모 모임에도 참석하는 등 도주 중에도 거리낌 없이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언젠가는 잡힐 거라고 생각했다”며 체념한 듯 붙잡혔다. 하지만 고객 돈 50억여 원에 대해서는 남은 게 없다고 말했다. 김 씨는 2000년 당시 선물옵션에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크게 봐 이를 만회하기 위해 고객 돈에 손을 댄 것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횡령한 돈마저 모두 날렸다고 진술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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