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은 지난 11월 14일 오전 CNC, 길벗투어, (주)나눔환경, SN미디어 등 통합진보당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업체 사무실 6곳과 직원 22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관들이 CNC 사무실에서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변호인단의 방어논리 회의 자료가 든 SD카드를 압수했고, 현장에 입회한 변호사가 이를 저지했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봉인한 채 일단 압수할테니 추후 봉인해제 때 부르면 입회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후 11월 29일 국정원은 변호인단에게 “SD카드 봉인을 해제할테니 서울 내곡동 본원으로 들어오라”고 통보했고, 변호사 한 명이 국정원으로 갔다.
수사관들은 봉인을 해제한 뒤 SD카드를 바로 돌려주지 않고 컴퓨터에 연결, 자료를 화면에 띄운 뒤 디지털카메라로 문서 내용을 촬영했다.
이에 변호사는 “내란음모 사건 소송관련 회의 내용이다. 변호인들만 볼 수 있는 자료”라며 강하게 저지했지만 수사관들은 촬영을 강행했다.
SD카드 안에는 '공소장'이라는 폴더 안에 '소명논리정리_수사보고', '정리내용' 등의 내란음모 사건 관련 변호인단의 방어 계획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유신때나 가능할 법한 수사기관의 횡포”라며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권리를 철저히 짓밟은 행위로, 공소기각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정원 관계자는 “수사상 중요 단서일 수 있어 변호사 앞에서 SD카드를 컴퓨터에 연결했다”며 “변호인 대응자료가 아닌 '공소장'이라고 된 폴더가 있어 열어본 것인데 변호인이 사진을 찍길래 수사관들도 증거를 남기기 위해 사진을 찍은 것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에서 변호인단은 “국정원이 사진은 지웠다지만 디지털카메라 메모리를 갖고 있어 언제든지 복원이 가능하다”며 “공소제기 이후 압수수색이 계속되는 등 위법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