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일요신문DB
1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휴대전화로 불특정 다수에게 음란영상을 제공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 아무개 씨(40) 등 5명을 불구속 입건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2011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휴대전화와 인터넷 상에 음란영상을 제공하면서 30초당 700원의 정보이용요금을 부과해 총 25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전문 프로그래머 김 아무개 씨(41)를 고용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에 '07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선정적인 문구가 담긴 메시지를 전송해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에게 영상통화로 음란행위를 하는 중국 조선족 여성의 모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프로그래머 김 씨와 인터넷에서 음란방송을 진행한 정 아무개 씨(여·27) 등 1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뿐만 아니라 김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는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까지 운영하며 음란방송이 진행되도록 방조하고 이를 통해 30억 원 상당의 수익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방송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 가정주부와 전직 화보모델, 취업준비생 등이었으며 회원이 2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이 사이트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진 행정제재를 하지 못하는 까닭에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