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단속수사팀과 여성가족부는 가출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송 아무개 씨(41)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 씨는 2011년 6월 한 인터넷채팅사이트에서 만난 윤 아무개 양(당시 14세) 등 3명에게 “숙식을 제공하겠다”며 유인해 서울 강북구 번동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였다. 그 뒤 송 씨는 인근 모텔과 오피스텔 등으로 윤 양 등을 데리고 다니며 성매매를 시켰다.
송 씨는 인터넷채팅사이트에서 여자 행세를 하며 남성들에게 접근해 조건만남을 제안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했다.
이런 방법으로 송 씨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최근까지 1년 4개월 동안 무려 3790회의 성매매를 알선해 그 대금으로 4억 원을 받아 챙겼다.
송 씨는 윤 양 등 3명에게 수익을 반반씩 나누겠다고 약속했으나 성매매 거부 시 벌금 50만 원을 내게하고 돈을 모아 한꺼번에 주겠다고 속이는 등 돈을 주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즉 윤 양 등은 하루 평균 2~4회, 많게는 6회까지 성매매를 하고도 돈 한 푼 받지 못했다.
그러던 중 윤 양이 한 온라인청소년상담소에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송 씨가 검거됐고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여성부는 청소년 쉼터 등 관련시설과 연계해 윤 양 등에게 지속적인 상담과 법률지원, 직업훈련,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