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직원을 고의로 왕따시켜 그만두게 만든 고용주도 거액의 위자료를 물게 됐다. 전남의 한 새마을금고 직원 손 아무개 씨(29)는 임신을 하고 2009년 12월부터 3개월간 출산휴가를 마치고 곧바로 1년간 육아휴직을 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손 씨의 책상이 사라졌고 업무도 창구 밖에 서서 손님을 안내해야 하는 일로 바뀌었다. 복직 열흘 뒤 금고 측은 그녀가 없는 회의에서 일도 주지 말고 직장을 스스로 그만두도록 다른 직원들도 동조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결국 손 씨는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냈다. 1심 법원은 1000만 원 지급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경고성 메시지를 담아 위자료 액수를 2000만 원으로 늘렸다. 광주지법은 “직원회의를 통해 왕따 분위기를 선동하고 책상을 치워버리고 모욕한 것은 부당한 대우”라고 판시했다.
반대로 사장을 왕따시킨 간 큰(?) 직원도 법정에서 패소했다. 회사 단합대회에서 사장과 함께 밥을 먹고 있던 직원들에게 “거기 있으면 체한다. 그만 가자. 일어나”라고 선동한 직원에게 회사에서 정직 15일의 징계를 내린 것. 해당 직원은 이에 불복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중노위는 “징계 사유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직원의 손을 들어줬다. 판단은 결국 행정법원으로 넘겨졌다. 재판부는 “대표이사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하고 직장 내 근무 기강 및 위계질서를 훼손했다”며 정당한 징계사유였음을 인정했다.
신상미 프리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