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인천지방검찰청은 '낙지 살인사건'에 거론됐던 김 아무개 씨에 대해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전 여자친구인 A 씨(29)와 A 씨의 여동생 B 씨(24)로부터 사업 투자금 명목 등으로 12차례에 걸쳐 총 1억 57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후 10일 오전 형사9단독 황성광 판사 심리로 첫 공판이 열렸다. 애초 낙지 살인사건에서 김 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이끌어냈던 인천 지역의 김 아무개 변호사가 김 씨의 사기 혐의 사건도 맡았지만 첫 공판을 하루 앞둔 지난 9일 돌연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의 사기 혐의 두 번째 재판은 오는 31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 조사결과 김 씨는 낙지 살인사건 피해자의 사망 보험금으로 받은 2억 원 가운데 5000만 원을 관리해달라며 전 여자친구인 A 씨에게 맡겨 환심을 샀고, 이후 차량 구입비용과 각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김 씨는 지난 9월 대법원으로부터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절도 등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단에 따라 징역 1년 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고 지난 9월 21일 안양교도소에서 징역형을 마치고 만기 출소했다.
김수현 기자 penpop@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