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제명을 요구하는 징계안에서 “국회법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윤리강령제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제2조(품위유지)를 현저하게 위반하여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실추시켰다”며 “국민과 대통령을 모독하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각하게 초래하였으므로 국회법제155조제12호에 따라 제명등의 징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양승조 의원에 대한 제명안에 대해서는 “불행했던 개인 가족사를 들먹이며 현직 대통령을 저주하는 것은 전·현직 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사진=양승조 민주당 의원. 임준선 기자 kjlim@ilyo.co.kr
이어 “민주당의 최고위원으로서 당을 대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비윤리적, 비도덕적인 말을 공식적인 석상에서 발언하여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인격을 모독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윤리의식에 대단히 미달된다고 밖에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장하나 의원에 대해서는 “백 만표 이상의 표차로 대통령을 당선시킨 민심을 모독하였고, 헌정질서 중단을 획책하고 국론분열을 증폭시켜 민생현안 논의에 집중하여야 할 국회를 소모적인 논쟁의 장으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장 의원은 스스로 민주당 비례대표 선출과정에서 부정경선의 명백한 수혜자로 지목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이 신청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새누리당이 민주당 두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여야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새누리당이 실제로 제명 절차를 강행할 경우 정국 파행은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