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YTN 캡처
13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장성택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이 12일에 진행됐다.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했고 판결 즉시 집행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북한이 지난 8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주재한 가운데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장성택을 숙청한 뒤, 4일 만에 사형을 집행한 것이다.
북한이 공개한 장성택의 처형 직전 사진에는 군사재판 피고인석에서 그가 양손을 포승줄에 묶이고 국가안전보위부원으로 보이는 2명에게 목과 팔을 잡힌 채 서 있다. 체념한 듯한 장성택의 모습은 과거 북한 실세로 군림했던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조선중앙통신은 “특별군사재판에 기소된 장성택의 일체 범행은 심리과정에 100% 입증되고 피소자에 의해 전적으로 시인됐다. 특별군사재판소는 피소자 장성택이 우리 공화국의 인민주권을 뒤집을 목적으로 감행한 국가전복음모행위가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증했다”고 밝혔다. 북한 형법 제60조는 국가전복음모행위에 대한 것으로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통신은 “장성택이 직권을 악용해 중요 건설단위를 심복들에게 넘겨 돈벌이를 하도록 하면서 석탄 등 지하자원을 무단으로 매각하고 나선경제무역지대의 토지를 50년 기한으로 외국에 넘기는 매국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며 장성택을 2010년 화폐개혁 실패의 책임을 지고 처형된 박남기 전 노동당 부장의 배후조종자로 지목했다.
한편 정부는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긴급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북한의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사형 집행 등과 관련한 상황을 논의 중이다.
김수현 기자 penpop@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