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캠퍼스 전경.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일요신문DB
A 씨는 작년 1학기 '사회보장법' 과목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F학점을 받고 문제가 잘못됐다며 교수에게 이의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학 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특히 A 씨는 교과서 기재 내용에 따라 엄밀히 따지면 한 객관식 문제에 정답이 없어야 한다며 출제 오류를 주장했다. 실제가 아닌 교과서 내용을 반영한 문제가 잘못됐다고 주장한 최근 '수능 소송'과 정반대였다.
하지만 법원은 학교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교재 내용으로 인해 수험생이 혼동을 해 정당한 답을 선택할 수 없을 정도의 문항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A 씨 답을 오답으로 처리해 F학점을 준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