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박은숙 기자 espark@ilyo.co.kr
18일 금융감독원과 동양증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동양증권 특별검사 과정에서 동양증권이 ㈜동양 건설 부문으로부터 고급빌라 '라테라스 한남'을 인수하면서 당시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매입한 혐의를 발견했다.
㈜동양은 지난 2012년 10월 동양증권에 라테라스 한남을 1000억 원에 동양증권에 매각했다.
금감원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감안하면 동양증권이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라테라스 한남을 매입해줌으로써 사실상 계열사인 ㈜동양에 자금을 지원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이승국 당시 동양증권 사장이 모종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들 2명의 혐의를 검찰에 통보했다.
금감원의 검찰 통보는 공식적인 수사의뢰가 아니라 검사 과정에서 발견한 정보를 교류하는 통보 형식이다.
라테라스 한남은 ㈜동양의 건설부문이 지은 빌라로, 서울 한남동 유엔 빌리지에 들어선 최고급 주택 중 하나다. ㈜동양은 5년여 동안 부지값만 500억원, 금융비용과 시공비까지 10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들여 이 빌라를 지었다.
분양가는 풍수지리상 명당으로 꼽히는 입지와 최고급 자재, 한강 조망권 등을 고려해 70억~100억 원 수준으로 책정됐는데, 이는 유엔 빌리지 내에서도 가장 높은 가격이다.
한편 금감원이 동양증권과 관련해 검찰에 통보한 현 회장 혐의는 동양파이낸셜대부 계열사 부당 자금지원과 허위사실로 계열사 기업어음(CP) 판매를 독려한 것에 이어 이번 빌라 불법매매까지 모두 3건으로 늘었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