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기구 사업을 하자며 모은 투자급 60억 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양 아무개 씨(71)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 씨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조명기구 회사를 세운 뒤 허위계약서를 써주고 200명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씨는 “300만 원을 투자하면 5개월 후 390만 원을 돌려준다”고 속여 돈을 받아낸 뒤 '돌려막기'를 해오다 잠적했다.
지난해 11월 한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망에 오른 양 씨는 1년 동안 경기도 화성 소재의 모 오피스텔에서 숨어지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수배자 집중 단속을 해온 경찰은 양 씨의 진료 내역을 확인해 전립선 치료차 병원에 예약한 사실을 알아내 지난 17일 경기도 화성의 한 비뇨기과에서 양 씨를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한편 경찰은 외국으로 달아난 공범 김 아무개 씨(37)를 쫓고 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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