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증권가 찌라시와 SNS 등을 통해 전파됐던 연예인들 대부분이 성매매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현재 실명이 거론된 이다해, 조혜련 등은 유포자 등을 밝혀달라며 고소를 한 상태다. 검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직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글이 올라온 인터넷 사이트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고소가 여러 건이 접수됨에 따라 이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센터에서 통합, 수사하도록 지휘할 예정이다.
특히 검찰은 최초 유포자 등 죄질이 나쁠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