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로 돈 냄새를 맡는 귀재라고 알려져 있어요. 인맥을 통해 요즘 누구에게 돈 냄새가 난다 싶으면 먼저 다가가서 강렬하게 유혹하죠. 이젠 40대에 접어들었지만 그가 꾀는 남자들도 40~50대가 대부분이라 오히려 쉽게 넘어오는 편이라네요. 작정하고 접근한 것이니 이렇게 저렇게 많이 뜯어내기로 유명해요. 종종 문제 있는 돈에도 접근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지만 지금도 건재한 걸 보면 힘 있는 사람들과 깊은 관계가 아닐까 싶어요.”
실제로 A의 이름은 검찰이나 경찰에서 종종 언급되기도 했다. 그렇지만 실제로 단 한 번도 크게 문제가 된 적은 없다. 최근 들어 A처럼 대형 비리 사건 등에서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하는 여자 연예인이 한 명 있다. 그의 별칭이 ‘제2의 A’일 정도니, 이미 A는 그쪽 세계에선 레전드급이라 볼 수 있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20대 톱스타 B다. 실제로 필자는 이미 몇 년 전 유흥업계 관계자들에게 B와 관련된 첩보를 접한 바 있다. 유명 건설업체 임원이 B의 스폰이라는 게 유흥업계 관계자들의 첩보 내용이었으며 당시 B가 거주하고 있는 고급 빌라 역시 그 건설업체 임원이 사준 것이라고 알려져 있기도 했다. 이에 필자는 당시 B가 거주하고 있는 고급 빌라의 소유주를 직접 확인했지만 소유주는 소문 속 건설업체 임원이 아닌 B 본인 명의였다. 대개의 경우 스폰들이 자신 명의나 회사 명의의 고급 주택을 스폰 관계인 여자 연예인에게 제공해주곤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B의 경우 소문이 사실이라면 해당 건설업체 임원이 아예 집을 사준 셈이다. 요즘 유흥업계에서 B와 관련된 소문은 없을까. 삼성동 소재의 한 텐프로 업소 사장이 B의 최근 근황에 대해 알려줬다.
“당시 소문이 나돌면서 B도 그렇지만 해당 건설업체 임원이 더 곤욕을 치렀죠. 그래서 그들의 관계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이후 B도 스폰 관계는 더 이상 안하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원래 이 바닥이 그래요. 신인 때는 스폰을 잡으려 안간힘 쓰지만 뜨고 나면 행여 탈날까 그런 관계는 다 정리하니까요. B도 그 분 덕분에 스타가 되는 데 큰 도움 많이 받았죠. 그런데 뜬 후에도 쉽게 돈 벌던 기억은 못 잊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듣기론 잘나가는 브로커랑 손잡고 짧은 관계를 주로 갖는다더군요. B 정도면 하룻밤에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은 받을 수 있으니, 가끔 그런 관계 가지면서 여전히 큰 돈 만진다더군요.”
연예인 성매매는 대부분 전문 브로커가 낀다. 브로커들이 돈 많은 성매수자와 톱스타의 만남을 주선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형식이다. 이번 검찰 수사 역시 이런 브로커가 한 명 적발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신용이 생명인 브로커가 아무리 검찰 수사라 할지라도 연예인 성매매와 관련해 입을 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유흥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었다. 그런 만큼 톱스타들의 하룻밤 성매매와 관련해서는 소문도 거의 없다고 한다. 그만큼 비밀리에 그런 일이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다.
반면 스폰 관계에 대해서는 소문이 많았다. 특히 신인 여자 연예인을 둘러싼 이야기가 많다. 몇 년째 뜰 듯 말 듯 애매한 기대주에 머물고 있는 여자 연예인 가운데에는 아예 소속사에 “스폰을 잡아 달라”고 공식적으로 주문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한 연예기획사 이사의 설명이다.
“스타가 되면 큰돈을 벌 수 있지만 그때까진 정말 돈이 많이 들죠. 과거에는 아예 여자 연예인에게 스폰을 받으라고 권하는 중소 연예기획사도 많았어요. 회사 입장에서도 계속 투자만 할 수는 없는 터라 최소한의 유지비는 건지기 위해 은밀한 만남을 주선하곤 했죠. 요즘엔 ‘누구누구는 회사에서 스폰 붙여줬다는데, 우리 회사는 그런 거 안 해주냐’고 항의하는 애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싫어하는 연예기획사를 떠나 다른 회사로 옮기는 신인 여자 연예인들도 종종 있어요.”
이런 스폰 관계 역시 금품을 대가로 성관계가 이뤄진다는 부분에서 불법적인 성매매다. 따라서 이번과 같은 검찰 수사를 통해 처벌이 가능한 대목이다. 그렇지만 이 연예기획사 이사는 처벌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근거가 없어요. 물론 스폰을 대주는 이가 유부남일 경우 부인이 전말을 파악해 불륜으로 고소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불가능하죠. 뭐 따로 계약서를 쓰는 것도 아닌 만큼 특정 기간 동안 의심 가는 관계였다고 할지라도 사귄 거라고 말하면 끝이니까요. 돈 주고 차 사주고 사는 거요? 그런 건 다 연인 사이의 선물이라고 우기면 끝이잖아요?”
조재진 프리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