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일요신문DB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28일 도내 케이크 제조업체 104개소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13곳 1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불량제품 14종 1.6톤을 압류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무표시 제품 제조·보관 4건,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보관 2건,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판매 2건, 원산지표시 위반 2건, 생산일지 및 원료수불부 미작성 8건 등이다.
고양시 소재의 A 식품 등 2곳은 케이크 등을 미리 만들어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보관했으며 B 업체는 모카케익 등 6개 제품을 미리 생산해놓고 냉동해뒀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유통기한을 표시해 판매하는 수법을 썼다.
안산 C 업체는 블루베리·딸기·녹차 원료를 칠레·중국산 등으로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했으며, 성남 D 업체는 최근 2년 11개월 원료 수불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기본 준수사항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업체 13곳 가운데 11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나머지 2곳은 과태료 부과 처분했다.
김수현 기자 penpop@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