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정재우 판사는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근무하던 한 아무개 씨가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작업환경에서 나오는 납 등 유해성분과 뇌종양 발병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 씨는 지난 1995년 10월 삼성전자에 입사해 기흥공장 LCD 사업부에서 생산직 노동자로 근무하다 2001년 7월 퇴사했다. 삼성전자 LCD 사업부는 이후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로 분할됐으며 그로부터 4년 뒤인 2005년 10월 한 씨는 뇌종양 진단을 받고 제거수술을 했다. 이후 2009년 4월 한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기각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에 재직할 당시 납 등 유해물질에 노출돼 뇌종양이 발생했다”는 게 한 씨의 주장이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돼아 하나 한 씨가 이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뇌종양은 현대의학에서도 아직까지 명확한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재판부는 “환경적 요인과 관련해 납 특히 무기납의 경우 연관성이 있다는 일부 연구결과가 있으나 한 씨가 업무 중 취급한 납은 금속납으로 발암물질로 보기엔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전자 재직 중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측정된 한 씨의 혈중 납 농도가 직업적으로 납에 노출되지 않은 일반인의 혈중 납 농도의 범위에 있고 한 씨가 수행한 작업공정에서 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작업이 차지하는 비중 및 작업빈도 등에 비춰 한 씨가 건강에 영향을 받을 정도로 납에 노출됐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 판사는 “한 씨의 뇌종양이 납에 노출돼 발병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것이 다수의 의학적 견해”라며 “결국 한 씨가 납 등 유해물질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뇌종양 발병이 삼성전자 재직 중 업무로 인해 발병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