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변 씨의 꼬리가 잡힌 건 지난 2005년. 중국 공안이 변 씨를 체포하면서부터다. 드디어 변 씨를 붙잡을 희망을 찾은 검찰은 중국 정부에 ‘긴급범죄인인도’를 요청했다. 당시 정상명 전 검찰총장까지 직접 나서 변 씨를 국내로 송환하기를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곳에서 저지른 죄를 처벌하는 게 우선”이라며 변 씨를 재판에 회부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한-중 간의 기나긴 줄다리기는 그때부터 시작됐다. 검찰 입장에서는 변 씨를 하루빨리 국내로 송환시키는 것이 시급했다. 10년 이상 징역이 확정된 범죄자에게 15년 동안 형을 집행하지 못하면 형을 집행할 수 없는 국내 법조항 때문이었다. 다만 범죄자를 체포하면 다시 15년의 시효가 연장되기에 변 씨를 하루라도 빨리 국내에 데리고 들어와야 했다.
결국 수년간 협의 끝에 변 씨를 단 ‘일주일’만 귀국시켜 형을 잠깐이라도 살게 하자는 한-중 간 ‘절충안’이 마련됐다. 14년 반. 시효를 반 년 앞두고 변 씨는 국내로 송환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변 씨는 절충안에 따라 일주일 후 다시 중국으로 송환돼 형기를 복역하고 다시 국내로 들어와 남은 형기(13년 11개월)를 복역할 예정이다. 변 씨가 중국과 한국에서 모든 형기를 복역할 경우 그의 나이 75세가 되는 2032년에 석방된다. 법무부 이선욱 국제형사과장은 “임시인도는 양국 모두 전례가 없어 성사 전망이 불투명했지만 긴밀한 공조 끝에 결국 중국 당국을 설득시켰다”며 “변인호 사건과 같이 앞으로도 해외 도피사범은 끝까지 추적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