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권 시절 희대의 어음사기 사건을 일으킨 장영자. 우태윤 기자 wdosa@ilyo.co.kr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전 씨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보석으로 풀려나자 곧바로 브라질로 달아났다. 이후 브라질에서 도피생활을 이어가던 전 씨는 2003년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의 확정 판결이 선고돼 2008년 결국 국내로 송환되기에 이른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변 씨와 전 씨와 같이 중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하는 범죄자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해외 도피에 따른 형 면제자는 지난해 27명이었으며 올해는 상반기에만 19명에 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해외도피 중에는 형 시효가 정지되지 않아 이를 틈타 형 집행이 면제되는 사례가 매년 끊이지 않는다”며 “국회 계류 중인 형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