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 영통구 이의동 광교신도시 단지별 입주자대표와 동대표 151명은 31일 도청사 광교신도시 이전사업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 지사를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기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입주자 대표 등은 고소장을 통해 “김 지사가 대통령 경선 출마를 앞둔 지난해 4월 광교신청사 이전이 호화청사 논란 등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이전사업을 무기한 보류하겠다고 발표했고, 지난해 11월 사업을 재개했지만 다시 내년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고 도의회의 설계비 일부 신설에도 부동의했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지사의 광교신청사 이전 거짓말에 속아 입주자들이 시세보다 훨씬 비싼 고액의 분양가로 계약을 맺어 최소 6300억원의 분양사기 피해를 봤다”고 강조했다.
광교신도시 입주민들은 지난해 7월에도 김 지사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가 같은 해 11월 광교신청사 이전사업이 재개되자 소를 취하한 바 있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