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4부(윤준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재판에서 이 회장 측 변호인은 “많은 고민과 연구, 생각 끝에 화해와 조정이 이번 사건의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 전 회장 측의 화해제안을 뿌리쳤다.
앞서 이 전 회장 측은 지난달 24일 열린 재판에서 “국민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 등 가족과 대화합 차원에서 (조정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고 조정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하지만 이 회장 측 대리인은 “이 사건의 본질은 돈 문제가 아니라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의 정통성 문제”라면서 “맹희씨 측이 선대회장의 유지를 왜곡하면서 이 회장의 정통성을 훼손시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언론이나 투자자들도 이번 사건에 대해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며 “가족과 형제 간의 문제를 넘어서 세계적인 그룹의 반열에 오른 삼성그룹의 신뢰 및 경영 안정성에 대한 문제로 그 영향력이 바뀐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14일 결심 공판을 열고 양측의 최종의견을 청취한 후 다음달께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1심에선 원고인 이 전 회장측이 패소한 바 있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