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공정위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들 5개 업체가 승용차 판매 가격을 담합했는지 여부에 대해 대대적으로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현대차 등 7개 자동차 제조업체의 화물상용차(트럭) 담합에 대해 제재했지만 승용차 담합에 대해 조사를 벌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승용차 가격, 신차 출시 시기, 옵션 구성, 프로모션 방식 책정 등을 둘러싸고 제조사 간 정보교환이나 합의가 있었는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가격 담합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을 파악하는 데 조사의 초점을 우선 맞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최근 수입자동차 업체들이 판매 가격을 크게 낮추는 가운데서도, 국내 자동차 판매 가격은 인하폭이 크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