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을 일부 변경했기 때문이다. 김 전 검사는 유진그룹 등으로부터 내사·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9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012년 12월 구속기소 돼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1심에서 김 전 검사는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과 동생 유순태 EM미디어 대표에게서 5억400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차용금 명목을 빙자한 뇌물이라고 볼 여러 정황이 있지만 아파트 전세자금으로 빌린 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사진=김광준 전 검사
그러자 검찰은 항소심에서 유진그룹 측에서 건넨 5억4000만 원에 대해 “만약 빌린 돈으로 봐야 한다면 이자(9000만 원 상당)에 대해서만큼은 뇌물죄로 처벌해 달라”며 예비적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아무런 담보 제공이나 변제 약정 없이 거액이 건네졌다는 점에서 '뇌물'일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일 경우 항소심 판결에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각각 무죄와 집행유예가 선고된 유경선 회장과 유순태 대표에 대한 선고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 전 검사의 형량도 달라질 수 있다.
과연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새 국면을 맞고 있는 김 전 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