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서울고법은 벌금 1억 원과 추징금 4억 5000여만 원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벌금과 추징금 액수는 각각 6000만 원, 7000만 원이 늘어났다.
재판부는 유순태 유진그룹 부사장에게서 받은 5억 4000만 원과 관련해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빌렸다는 김 전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이를 무담보, 무이자로 제공받았기 때문에 이자 7600만 원은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검찰 조직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그럼에도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없고, 다양한 방법으로 범행을 은폐하고 축소하려 해 죄가 무겁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전 검사는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유진그룹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측근 등에게서 수사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10억여 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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