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13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내연녀를 차에 태워 감금한 혐의로 공무원 A 씨(5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1일 오후 3시 30분쯤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 앞에서 내연녀 B 씨(46)를 만나 자신의 그랜저 XG 승용차에 태워 약 10km를 달리며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11월 테니스동호회를 통해 B 씨를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이미 두 사람은 각자의 가정이 있는 상태였으나 A 씨는 평화시장에서 일하는 B 씨에 2000만 원을 빌려주는 등 깊은 관계로 발전했다.
하지만 B 씨가 A 씨의 연락을 피하다 결국 이별을 요구하자 다툼이 벌어졌다. 빌려준 돈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A 씨는 “돈을 갚기 전엔 헤어질 수 없다. 교외에 가서 얘기를 하자”고 했다.
그는 사건 당일 오후 3시 50분쯤 평화시장 앞에서 B 씨를 만나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영동대교를 건너 올림픽대로로 내달렸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차에서 내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A 씨가 이를 거부하자 오후 4시쯤 올림픽대로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납치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올림픽대로에서 B 씨를 내려줬으나 도로 한가운데서 오갈 방법이 없던 B 씨를 다시 태워 금호동으로 들아왔다.
B 씨의 다급한 목소리에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두 사람이 탄 차량이 성수대교를 건너온 것으로 파악한 뒤 순찰차 30여 대와 형사 60여 명을 배치해 오후 4시 40분 쯤 A 씨를 붙잡았다.
하지만 B 씨는 경찰에서 “죄송한데 없던 일로 하면 안되겠느냐”고 호소하며 A 씨 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 함께 귀가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