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현 회장과 함께 구속된 전직 임원은 정진석(57) 전 동양증권 사장, 이상화(45) 전 동양시멘트 대표이사, 김철(40)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이다.
이날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증거인멸의 우려에 비춰볼 때 구속사유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현 회장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임원들과 달리 이날 예정돼 있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기록심사를 통해 영장을 발부키로 결정했다.
검찰은 14일 오전 1시16분께 구속영장을 집행해 현 회장을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 회장은 동양그룹의 전직 경영진과 함께 지난 2007~2008년 회사부실을 숨기고 CP를 발행, 동양증권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양그룹 지주사와 동양시멘트 등 주력계열사는 지난해 9~10월 잇따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이들이 발행한 CP는 상환이 불투명해졌다.
이에 따라 동양증권 노동조합과 CP투자 피해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은 현 회장 등 경영진을 검찰에 고소했다. 동양그룹이 발행한 CP는 2조 원으로 일반 투자자에 1조 원대, 동양그룹 계열사는 수천억 원대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검찰은 사건배당 1주일만에 현 회장의 자택과 동양증권 사옥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3차례에 걸쳐 현 회장을 소환조사한 뒤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