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부실 저축은행으로부터 조의금을 받은 국세청 간부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4일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과장으로 일하다 해임된 정 아무개 씨(59)가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중부지방국세청에서 근무했던 정 씨는 토마토저축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를 담당했다. 이후 정 씨는 2010년 부친상을 당했고 당시 신현규 전 토마토저축은행 회장과 신창현 전 감사가 찾아가 조의금으로 1100만 원을 건넸다. 이 사실이 수사당국에 밝혀지자 신 전 회장은 세무조사를 마친데 대한 감사인사와 조의금 명목으로 거액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결국 정 씨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이유로 해임됐고 소송전으로 맞서온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 씨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정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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