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민유숙)은 현존전차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 아무개 씨(55)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과거에도 지하철역 승장강에 불을 붙였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전동차 안에서 다른 승객을 흉기로 찔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박 씨가 불이 붙은 화장지를 전동차 안에 집어 던지는 바람에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씨는 지난해 9월 지하철 노약자석에 앉았다는 이유로 다른 승객에게 욕설과 함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이고 주먹으로 얼굴을 맞는 등 폭행을 당했다. 화를 참지 못한 박 씨는 지하철역에 내려 불이 붙은 휴지를 전동차 안에 집어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다”며 박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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