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일요신문DB
14일 울산 울주경찰서는 결혼을 미끼로 미혼 여성에게 접근해 금품을 빼앗은 김 아무개 씨(35)를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2년 11월쯤 울산에서 20대 후반의 미혼 여성 A 씨와 사귀기 시작했다. A 씨와 결혼을 약속할 관계까지 이르자 김 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신발 장사를 한다. 친구에게 보증 선 것이 잘못됐다” 등의 이유를 들며 돈을 빌려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100만 원 정도의 돈을 빌린 김 씨는 점차 금액을 늘려가며 돈을 빌렸다. 결국 A 씨는 김 씨의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김 씨는 “나는 죽어버리면 그만이다”라며 가짜로 만든 유서를 보여주며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1억 원을 빌리기에 이른다. 김 씨는 이후 빌린 금액을 전혀 갚지 않았다.
김 씨가 돈을 빌린 여성은 A 씨뿐만이 아니었다. 2013년 4월부터 사귄 여성 B 씨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6000만 원을 가로챘다. 한 번에 두 명의 여성을 사귀면서 거액의 돈을 빌린 것이다.
수려한 용모를 소유하지 않았던 김 씨는 여성에게 친근하게 접근하는 방법으로 이 같은 수법을 저질렀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