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캡처.
올해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20%에서 15%로 낮아지는 반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20%에서 30%로 높아진다.
다만 대중교통비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교육 분야에서는 소득공제되는 교육비 항목이 추가돼, 초·중·고교 방과 후 학교 교재비와 어린이집, 유치원 급식비도 공제된다. 또 올해부터 초·중·고 방과 후 학교 교재구입비,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과정 수업료와 교재구입비, 급식비 등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무주택 서민근로자 지원을 위해 월세 소득공제율도 40%에서 50%로 조정됐다. 또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싱글맘' 또는 '싱글대디'에게 100만 원의 추가공제가 이뤄진다.
반면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막기 위한 소득공제 종합한도가 만들어져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8개 항목을 합계해 2500만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
한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는 예상 환급금도 계산해볼 수 있는데 연말정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으로도 조회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