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구 한국일보 회장. 사진제공=한국일보 노조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유상재)에서 열린 장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언론사 사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몰각하고 위기의 상황을 축재의 기회로 삼아 회사재산을 사금고화했다”며 장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장 회장은 위기에 빠진 한국일보의 유일한 자산이었던 우선매수청구권을 담보로 제공해 이를 포기함으로써 사재출연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를 부렸다. 이로 인해 노조로부터 고발을 당하는 등 내부 갈등이 생겼고, 편집국 봉쇄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장 회장은 횡령한 자금을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해명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또 서울경제신문의 급박한 사정에도 회사 자금을 개인 쌈짓돈으로 착복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분식회계까지 벌인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사법적 판단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장 회장 측 변호인은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우선매수청구권은 애초에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도록 계약된 것이었고, 청구권을 행사하려 했지만 매매 대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이 취소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청구권을 포기하면 대신 차입자금을 변제시켜주겠다’는 요청에 따른 것일 뿐”이라며 “또한 주주차입금 반환 명목으로 서울경제신문의 자금을 사용한 것은 한국일보 운영자금으로 쓰기 위한 것이었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일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장 회장은 2006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한국일보 옛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신축사옥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 측에 196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서울경제가 한일건설 관계사로부터 빌린 150억 원을 자신한테서 차입한 것처럼 재무제표를 조작한 뒤, 서울경제에 상환해야 할 빚 40억여 원을 상계처리하고, 주주차입금 반제 명목으로 100억 원이 넘는 돈을 인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장 회장 측은 지난해 12월 24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한편 장 회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월 11일 이뤄진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