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오전 <경향신문>에 보도된 “환경부, 물티슈에 피부독성 물질 알고도 방관 의혹”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환경부는 “ 2012년 6월 18일 가습기 살균제 원인물질(PHMG, PGH) 흡입독성 가능성 관해 사회적 문제가 제기돼 흡입용도로 사용을 자제할 것을 관련부처에 권고했고 2012년 9월 5일 PHMG를 유독물로 고시하면서, 호주보고서를 참고하여 급성 독성이 비교적 높고, 심한 눈손상 물질임을 고시·공개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환경부는 “현재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을 지정하고 고시하고 있으며 유독물에 대한 정보는 관련 부처나 일반 국민도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며 “”환경부가 유독물을 지정하면서 피부독성물질을 알고도 방관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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