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서울 광진구 자신의 집에서 잠든 부인 A 씨(35)를 줄넘기로 목졸라 살해한 뒤, A 씨의 시신을 경남 고성군의 한 고속도로변 하수구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남편 오 아무개 씨(35)를 검거했다고 17일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오 씨는 평소 ‘아내가 결혼하기 전 남자친구와 계속 연락하고 있다’는 의심을 품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로 A 씨와 다투기도 많이 해 지난해 12월에는 A 씨가 집을 나가기도 했다.
오 씨는 아내의 휴대폰을 보면 부인의 외도 증거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 지난 5일 A 씨에게 수면제 3알을 두유에 섞어 마시게 했다. 잠든 A 씨의 휴대폰 메시지를 훔쳐본 오 씨는 평소 의심대로 A 씨가 가출 당시 전 남자친구를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화가 난 오 씨는 집에 있던 줄넘기로 A 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그 후 오 씨는 숨진 A 씨의 시신을 4이간 집에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지난 9일 오 씨는 A 씨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경남 고성군 한 고속도로변 하수구에 버렸다.
지난 11일에는 “아내가 가출했다”고 경찰에 실종신고를 해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고 했지만, 결국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지난 16일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경찰은 오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