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메신저 등을 통해 ‘신호위반 청구서 내역’이라는 제목과 함께 아이피주소(IP Address)가 적힌 스미싱 문자가 대량으로 발견됐다.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인 스미싱은 휴대전화 매시지를 통해 피해자를 양산하는 신종 사기로 해당 아이피 주소를 누르면 자동으로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되도록 만든다. 이후 악성 앱이 휴대전화에서 개인정보와 공인인증서 등의 데이터를 유출하고 때론 소액결제까지 유도한다.
따라서 이번에도 역시 ‘신호위반 청구서 내역’ 문자를 받더라도 절대 아이피 주소를 누르지 말아야 한다. 해당 문자를 즉시 삭제하는 게 좋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