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지난 20일 법무법인 조율에 따르면 이번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100명의 시민들이 이날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법무법인을 통해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를 상대로 1인당 5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엔 이흥엽 법률사무소의 이흥엽 변호사가 포털사이트 카페에 집단소송 공지를 띄우고 원고인단을 모집했다. SK브로드밴드(옛 하나로텔레콤) 정보 유출 집단소송을 담당했던 이흥엽 변호사는 이 카페에 “3개 카드사를 통합해 1인당 수임료 9900원을 받고 1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정보유출 피해자는 카드 해지·탈퇴를 해도 소 제기가 가능하며 카드 미가입자라도 국민은행 등 은행정보유출자도 신청할 수 있다”고 알렸다.
집단소송 카페 개설 소식에 네티즌들은 “나도 피해자인데, 일단 카페 먼저 가입하겠다” “실제 얼마나 배상을 받을지 궁금하네” “개인정보를 소홀히 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줘야”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 외에도 금융소비자연맹을 비롯한 여러 곳의 법무법인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현 기자 penpop@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