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6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은 2009~2010년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공사 인허가와 관련해 현금 1억2000만 원, 미화 4만달러, 순금 20돈 십장생, 스와로브스키 호랑이 크리스탈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현금과 미화를 받은 혐의는 유죄 판단한 반면 순금과 크리스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