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턱뼈탑' 제보를 받은 강남구청은 지난 22일 강남구 논현동의 한 성형외과 현장 조사에 나선 후 의료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으로 해당 병원에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의료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수술 과정에서 적출된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를 지정된 용기에 보관해야 하며, 전용 차량으로 수거해 소각·멸균·분쇄 시설에서 처리해야 한다.
앞서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턱뼈로 만든 탑'이란 제목으로 게시물이 올라와 화제가 된 바 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해당 성형외과 내부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 로비에 설치된 유리 사각기둥 안에 병원에서 깎아낸 환자들의 턱뼈가 가득 담겨 있어 경악을 금치 못하게 만든다. 이 턱뼈는 약 1000여 명의 턱에서 잘라낸 뼈로 알려졌다.
이 사진을 올린 게시자는 “아무리 원장의 수술 집도 횟수가 많아도 흉물스러운 조형물을 일반인에게 공개된 병원 홈페이지에 올릴 필요가 있느냐”고 비난했다.
턱뼈탑 사진을 접한 네티즌들은 ”혐오스럽다. 저걸 자랑이라고 전시하다니“ ”엽기적이다. 의사가 무개념 같다“ ”성형외과 의사는 윤리도 안 배우나“ ”저 병원 홍보는 제대로 했네“ 등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수현 기자 penpop@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