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여관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던 중 흉기를 휘두른 양 아무개 씨(56)를 강도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 씨는 지난달 4일 오전 6시쯤 전주시에 위치한 한 여관에서 투숙객 박 아무개 씨(43)의 방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던 중 박 씨에게 발각되자 흉기를 휘둘러 박 씨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씨는 지난해 11월 22일부터 이날까지 전주 일대의 숙박업소에 들어가 모두 6차례에 걸쳐 128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양 씨의 여죄를 조사 중이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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