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23일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영기)는 피의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부산 기장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소속 최 아무개 경위(45)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경위는 지난해 5~9월 아동 음란물 유포 사건을 수사하면서 미성년 범인들의 부모에게 “아이 대신 음란물을 올린 것으로 하라”고 제안해 모두 13회에 걸쳐 피의자 신문 조서, 수사결과 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범이 만 12세로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인 경우도 있었으나 최 경위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부모를 대신 입건했다. 경감 승진을 원하던 최 경위가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서였다.
부산 기장경찰서의 '인터넷 음란물 단속' 내부 기준을 보면 아동 음란물 유포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을 경우 실적 점수를 받을 수 있으나 범인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실적에 집계되지 않는다. 또 실적 1~3위에 오르면 특별 승급 대상이 되는데 최 경위는 이를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검찰은 피의자로 잡혀온 부모들이 자신의 범행 내용을 잘 설명하지 못하는 데다가 컴퓨터를 전혀 다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보강 수사를 펼친 끝에 최 경위의 범행을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경위의 휴대전화에서는 '아이가 대학 갈 때 전과가 불리하지 않겠냐' '어머님이 하신 걸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도 발견됐다.
한편 최 경위와 부모들 사이에 금품이 오간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