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문관)는 24일 원전 납품업체로부터 편의제공 대가로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한수원 김 아무개 과장(49) 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가운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수원 이 아무개 차장(55)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준 A사 대표 권 아무개 씨(58) 등 2개 업체 임원 3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하고 80∼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수원 직원에 대해 “원전 안전성과 관련된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과 편의제공 대가로 금품을 받고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면서 방법까지 알려줘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김 과장은 지난 2012년 3월 이 차장과 짜고 고리원전 3·4호기의 냉각수 열교환기 방사능 측정 용역을 A사에게 12억 7800여만 원에 수의계약한 대가로 권 씨 등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