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윤 씨의 원주 별장. 임준선 기자 kjlim@ilyo.co.kr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사업 낙찰을 위해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 등으로 기소된 건설업자 윤 씨에게 “정당한 경쟁을 하지 않고 돈으로 사업 관련 사안을 해결하려 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금액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윤 씨는 이밖에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도 함께 받았으나, 피해자와 모두 합의해 처벌을 피했다. 재판부는 “협박 및 명예훼손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기에 공소를 기각한다”고 했다.
윤 씨는 2010년 3∼11월 공사 수주를 위해 공사를 발주한 회사 관계자에게 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100만 원 상당의 그림 1점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됐다.
윤 씨는 2012년 9~10월 여성사업가 A 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 2명에게 보여준 혐의(명예훼손)와 A 씨의 동업자에게 'A 씨와 만나도록 해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대우건설 관계자에게 사업 관련 청탁을 하면서 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기소된 바 있다.
앞서 윤 씨는 간통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자신의 부인이 고소를 취하해 처벌을 면했다. 그는 이와 별도로 1억여 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윤 씨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고위 인사를 상대로 성접대 로비를 했다는 의혹해 대해서는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