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한정훈)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찬양·고무)로 불구속 기소된 심 감독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 문건과 음원 등 몰수를 구형했다.
심 감독의 변론을 맡은 변호인은 “국가보안법의 위헌 소지가 있고 법 적용 또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명백하게 위해할 때로 제안돼야 한다”고 심 감독의 무죄를 주장하며 “설사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존립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위험이 아니기에 집행유예의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사진= 국가정보원 전경
검찰은 심 감독이 ‘민족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이라는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북한의 군사력과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50여 차례 게시했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심 감독이 고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등 15개 이적 문건과 이적 음원 26곡을 컴퓨터에 보관한 혐의도 적용했다.
심 감독은 2007년 영화 <두사부일체3>의 연출을 맡았으며, 2010년 말 ‘민족통일을 바라는 사람들’ 카페에 가입, 2011년 말부터 운영을 맡아왔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심 감독이 신청한 국보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심 감독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했지만 문구에 명확성이 없다”며 “이는 죄형법정주의,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위헌심판을 제청한 바 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